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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
지금처럼 추석연휴라든지 또는 주말이라서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도메인 연장이 바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요?
예를 들어 10월 2일이 만료인 도메인이 있다면 제가 10월 1일에 무통장입금으로 연장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면 (10월 1일은 당연히 휴일이었다고 치고요)
10월 3일 (10월 3일도 휴일이라 칩시다.) 에 연장이 제대로 처리가 안되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누구의 책임으로 봐야 합니까?
아사달의 책임입니까? 근무하지 않는 날에 입금한 저의 책임입니까?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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