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사달입니다. 허위 번호 문자 발송으로 인한 수신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를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문자 발송을 위해서는 인증 및 등록된 발신번호가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발신번호를 등록한 후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일 : 2015년 10월 16일 (금)
2. 적용 내용 : 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로 전송하는 모든 문자 발송 차단
3. 적용 대상 : 모든 문자 발송 형식
4. 등록 가능 발신번호 유형
1) 휴대전화 번호 (휴대전화 인증)
- [010 / 011 / 016 / 017 / 018 / 019]으로 시작하는 번호
2) 유선전화 번호 (ARS 인증)
- 17개의 지역번호 및 0*0계열로 시작하는 번호
3) 특수전화 번호 (서류 인증)
- 전국 대표 번호(15**, 16** 등)와 특수번호(112, 119 등)
(특수전화 번호와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 서류 제출 필요)
※ SMS 호스팅을 이용하시는 고객님은 API로 연동이 되어 있더라도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 발송이 가능합니다.
발신번호를 등록하셔야 하며, 발신번호는 고객지원->호스팅 문의 게시판에 SMS ID와 함께 남겨주셔야 등록이 됩니다.
※‘번호 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에 가입된 번호는 발신번호로 등록하였어도 문자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정책 관련 문의 및 건의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서, 발신번호 등록 관련 문의는 아사달 호스팅팀(☎070-7510-2790)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사달의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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