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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iz 도메인 예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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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서버관리자 날짜: 2001.06.25. 10:46:43 조회:905 추천:0 글쓴이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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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달(asadal.com)에서는 금일(25일)부터 닷비즈 도메인에 대한 예약등록을 시작하였다. 닷비즈 도메인은 기존의 .com, .net, .org 도메인의 포화로 인하여 ICANN에서 인가한 7개의 신규도메인 중에 하나이다. 예약등록은 9월 30일까지 이루어지며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전세계 레지스트라를 통해 신청된 모든 도메인을 뉴레벨사에서 취합하여 복수로 신청된 도메인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등록자를 선정하게 된다.
'닷비즈(.biz)' 도메인에 대한 국제등록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 뉴레벨(www.neulevel.com)은 지금까지 77개 등록대행기관을 선정했다. 닷비즈 도메인 레지스트리인 미국 뉴레벨사(www.neulevel.com)는 전세계 77개 국제 도메인 레지스트라와 닷비즈 최상위 도메인(TLD) 및 지적재산권 클레임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
아사달은 25일부터 닷비즈 도메인에 대한 예약신청을 받고 있다. 예약신청비는 도메인 하나당 5천원씩이며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환불되지는 않는다. 예약신청한 도메인이 추첨에서 선정이 되면 2년치의 등록유지비를 납부하여야한다. 이러한 제도는 뉴레벨사에서 모든 등록대행 기관인 레지스트라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규정이다.
뉴레벨사는 다른 신규도메인과 달리 복잡한 규정과 절차를 제정하여 상표권 소유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은 닷비즈 도메인에 대한 관심을 잃게 하였다. 기업들은 자사의 상호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적재산권(IP claim 서비스)을 신청해야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상 지적재산권 신청만으로는 상표권을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상표권을 가진 기업 역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자사의 상호와 상표권에 대해서 예약등록을 해야 하고 똑같이 추첨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결국 뉴레벨사는 복잡한 절차를 통해 이중, 삼중의 이익을 얻고 있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예약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하고 힘든 부분이다. 이로써 일반인 역시 타사의 상표권에 해당하는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으며 만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존의 UDRP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STOP(Start-up Trade Opposition Policy)이라는 규정을 통해서 해결하게 된다.
예약등록이 추첨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Sports.biz와 같은 도메인의 주인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비즈 도메인의 예약신청으로 많은 도메이너들은 수십억의 대박을 잡을 수 있는 복권을 사게 되는 것이다. 만일 sports.biz에 대해서 한 사람이 10만개의 복권을 구입한다면 가장 당첨확률이 높을 것이다. 결국 예약등록은 뉴레벨사의 돈벌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이다. 앞으로 그 복권이 당첨 주인공이 누구가 될지 세인의 관심이 쏠릴 것이다.
일반인에 대한 선착순 등록은 10월 1일부터 이루어진다.
글 : 아사달인터넷(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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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몰 : 505-054089-13-002 |
예금주 :
(주)아사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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