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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사달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전달하던 업무를 적법한 절차(국세청 고시 제2001-4호)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하신 세금계산서는 웹페이지에서 바로 출력하실 수 있으며 수동신청의 경우 고객님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
만약,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반려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고시에 의거, 실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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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양식 창이 뜨면 고객님의 회사 정보, 서비스 정보, 금액 정보 등을 확인하신 후 모든 정보가 이상이 없으시면 상단 또는 하단의 승인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 정보, 서비스 정보, 금액 정보 등에 이상이 있다면 반려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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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인 버튼을 클릭하신 후 전자세금계산서에 아래와 같이 승인이라는 문구가 뜨면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인쇄하시면 됩니다.
승인하기를 선택하셨을 경우 출력 여부와 관계 없이 세무 신고가 들어가게 되므로 반드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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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건을 결제하셔서 한꺼번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자 하시거나 도메인, 호스팅, 디자인몰 이외의 기타 다른 서비스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수동신청을 해 주시면 고객님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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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체합니다. (아사달 시행일 2005년 4월 25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은 결제대행회사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에서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최대한 3개월까지 조회됩니다.
→ 데이콤 카드결제 매출전표 출력 : http://ecredit.dacom.co.kr/
→ 티지코프 카드결제 매출전표 출력 : http://tgcorp.com/
→ KCP 카드결제 매출전표 출력 : http://kcp.co.kr/
→ 보훈닷컴 카드결제 매출전표 출력 : 보훈닷컴은 현재 매출전표 출력이 안 되니 매출 증빙이 필요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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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분기별로 마감되므로 분기 마감 전에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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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
결제 기간 |
마감일 |
1분기 |
1월~3월 |
4월 10일 |
2분기 |
4월~6월 |
7월 10일 |
3분기 |
7월~9월 |
10월 10일 |
4분기 |
10월~12월 |
1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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